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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영세업장에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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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용노동청, 영세업장에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원 추진

    부산고용노동청. 송호재 기자부산고용노동청. 송호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로 어려움이 우려되는 영세 사업장이 안전관리자를 둘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소규모·영세 사업장이 '공동 안전 관리 전문가'를 선임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에 적용 대상에 포함된 영세 사업장은 별도의 안전관리 연문 인력이 없고 교육이나 시설 확충도 쉽지 않아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노동청은 안전 관리 전문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편 컨설팅과 상담, 기술지도와 재정지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 오는 5월까지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 집중 감독'을 진행하는 등 사고 예방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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