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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최저임금 업종구분 수용성 있는 결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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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노동장관 "최저임금 업종구분 수용성 있는 결론 기대"

    핵심요약

    이정식 장관 기자간담회…"제도·의식·관행은 시대에 맞춰 변한다"
    "외국인 돌봄 노동자 유입, 조만간 명확한 스케줄 나올 것으로 봐"
    "4월초 경사노위 특별위원회와 2개 의제별 위원회 출범할 것"
    "원구성이 어떻게 되든 국회는 사회적 요구를 존중할 필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주 공식 절차를 앞둔 최저임금위 관련 사항에 대해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는 금주 내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에 공식 요청하게 된다.
     
    이 장관은 "3월 말이면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해달라고 최저임금위에 공문을 보낸다"며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게 되면 수준과 업종별 구분 여부에 대해 심의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는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게 현행법이지만, 저임금 업종 '낙인' 등 우려에 따라 지금까지 업종 구분 없이 일괄 적용돼왔다.
     
    이 언급은 최근 한국은행 연구진이 내놓은 "외국인 돌봄인력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와 관련해 나왔다.
     
    이 장관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아젠다가 되니, 한은 연구진 입장에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시한 것 아니겠느냐"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여부는 노사 쟁점이 돼왔던 것인데, 제도·의식·관행은 시대에 맞춰 변한다. 이를 감안해서 최저임금위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선정에 대해서는 "노동경제학 관련 전문가일 뿐 아니라, 노사 대립을 수용 가능하게 조정도 할 수 있는 전문적 식견과 역량을 갖춘 분들을 위촉할 것"이라고 이 장관은 말했다. 기존 공익위원의 임기는 5월 13일까지다.
     
    이 장관은 정부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영입 정책이 지연되는 데 대해서는 "국내 문제와 달리, 이런 경우는 상대국의 사정이 있고, 사정이 나라마다 다르기도 하다"며 "지난주 보고 받기로는 이제는 거의 확정돼 조만간 명확한 스케줄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가 개시된 데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 해소,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의 의제별 구체적 논의가 다음달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4월초 쯤 경사노위의 1개 특별위원회와 2개 의제별 위원회가 출범할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에서 노동부로서는 일·가정 유연근무 만큼 중요한 게 없고, 노동 이중구조에서 청년·비정규직 등 약자 보호 역시 핵심"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달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인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일·가정 균형, 저출산·고령화 대응,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 3개 의제를 다를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까지의 노사법치 등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노동개혁 '2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치가 뼈대라면 여기에 살을 붙이는 게 노사의 자치, 이 법치와 자치가 현실에 안맞아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면 의회의 정치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법이 지켜지는 속에서는 불확실성이 줄고 투자와 고용 확대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임박한 총선과 관련해서는 "원구성이 어떻게 되든 국회는 사회적 요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사회적 대화는 사회적 대화대로, 원구성에 맞춰서 입법부와의 대화는 그것대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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