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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비례1번' 박은정, 1년 만에 재산 41억 증가



국회/정당

    조국혁신당 '비례1번' 박은정, 1년 만에 재산 41억 증가

    핵심요약

    검사 출신 배우자, 2월 퇴직해 변호사 개업…예금만 32억 이상 급증
    전관예우 의혹에 "尹정권서 친문 검사가 전관예우 받을 수 있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박은정 비례대표 1번 후보 부부의 보유 재산이 최근 1년 사이 41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후보는 최근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본인 재산 10억4800만원, 배우자 재산 39억1600만원과 두 아들 재산까지 모두 49억8200만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 후보 배우자인 검사장 출신 이종근 변호사가 지난해 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퇴직하면서 5월에 신고한 마지막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을 보면 당시 부부 재산은 총 8억7500만원에 불과했다. 배우자 퇴직 후 1년 만에 보유 재산이 41억원가량 급증한 것이다.

    특히 이 변호사의 지난해 5월 신고 내역과 박 후보의 이번 신고 내역을 항목별로 비교하면 이 변호사 예금이 지난해 2100만원에서 이달 32억6800만원으로 32억원 넘게 늘었다.

    이 때문에 이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아 변호사 수익을 크게 올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서울서부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검사 등을 지낸 이 전 변호사는 지난해 퇴직해 변호사 사무소를 설립했다.

    박 후보는 27일 배우자의 재산 증가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신고한 재산은 배우자의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일시에 전액 수령한 금액, 임대차 보증금, 상속 예정 부동산(선산), 배우자의 변호사 매출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배우자는 월 평균 약 15건, 재산신고일 기준 합계 약 160건을 수임했고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금액의 최대 49.5%를 이번 5월에 세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 이 변호사에 대한 정치권의 '전관예우' 지적에 "'친문 검사'라고 공격할 때는 언제고 무슨 전관예우를 운운하는가"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가 지난 2월 검찰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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