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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로부터 금품 받고 대출 조건 변경해준 은행 임직원 기소



부산

    건설사로부터 금품 받고 대출 조건 변경해준 은행 임직원 기소

    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출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한 은행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모 은행 직원 7명과 건설사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은행 직원들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당 건설사로부터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 긴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부서장 2명은 지난해 7월 해당 건설사가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신탁 계좌에서 70억 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대출 조건을 변경해 은행에 손해 발생 위험을 안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적발된 은행 직원 중 4명은 직책과 실질적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중견 기업인 해당 건설사는 은행 임직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유착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로 인해 담보 조건 변경과 관련한 업무 처리에 왜곡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지역 사회에 기업과 금융기관 간 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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