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우편함에 놓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안내문과 선거공보물을 무단으로 수거해 버린 공공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이 고발됐다.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리사무소 직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주택 우편함에 각 세대별로 송부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안내문 및 선거공보물 109부를 무단으로 수거한 뒤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