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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등 감세정책 대거 유턴…밸류업도 힘빠진다



경제 일반

    금투세 등 감세정책 대거 유턴…밸류업도 힘빠진다

    '금투세 폐지' 백지화 될 듯…내년 초 시행
    '부자감세' 비판 받던 밸류업 정책도 폐기 수순
    ISA 혜택 강화 등 '교집합'은 하반기 국회 통과 주목

    경제분야 민생토론 후속 조치 점검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경제분야 민생토론 후속 조치 점검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경제정책들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세금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정책들이 대부분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야당과 입장차가 컸던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진 모습이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이 연 합산 5천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시 25%)를 양도소득세로 걷는 제도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개인투자자 세부담이 강화된다며 '금투세 폐지'를 공언했다. 하지만 야당은 금투세 폐지로 발생하게 될 1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에 대해 대책이 없으며, 부족한 세수를 결국 근로자들의 소득세로만 메꾸게 될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골자로 한 밸류업 정책도 동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증시에서 국내 기업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감면해주거나 배당 증가분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등의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야권은 이같은 조치로 가장 크게 이익을 보는 쪽은 일반 주주들이 아닌 기업 대주주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완화 역시 기업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여당이 공약했지만, '부자감세'와 '세수부족'이라는 야권의 반대 논리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하반기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도 총선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을 공약하는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내놨다. 밸류업 정책이 최근 증시에서처럼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긴 어렵지만 양당의 교집합 영역인 일반 주주에 대한 혜택 강화 측면에선 기대감이 계속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올리는 등 일반 주주의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공약 역시 여야 모두에서 나왔던 부분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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