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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욕설·협박' 신천지 신도, 법원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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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적 욕설·협박' 신천지 신도, 법원서 유죄 확정

    신천지 신도, 4개월간 욕설·비방 문자 지속
    울산지법, 신천지 신도 스토킹·협박 범죄 인정


    [앵커]
    이단 신천지의 교리를 비판하는 온라인 채널을 방문해 욕설과 비방을 이어온 신천지 신도에게 스토킹과 협박죄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혜인 기잡니다.

    [기자]
    신천지 신도 A씨가 조모씨에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거센 비방이 담겨 있습니다.

    신천지 A 신도가 피해자 조모씨에게 보낸 문자. 울산지방법원은 3일 신천지 A 신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래픽 박미진신천지 A 신도가 피해자 조모씨에게 보낸 문자. 울산지방법원은 3일 신천지 A 신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래픽 박미진
    하루에만 10건이 넘는 비방용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신천지의 문제점을 지적한 조씨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는 악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작년 1월부터 시작된 A씨의 비방 문자와 댓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4개월간 지속됐습니다. 스토킹 범죄 관련 수집 자료만 73건입니다.

    [인터뷰] 피해자 조모씨 / 유튜브 채널 운영자
    "저 같은 경우는 차량 테러도 당한 적이 있고 제가 묵인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더 신천지인들이 집요하게 공격을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생길 것 같아서…"

    조씨의 일터를 알려주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주겠다는 댓글을 달거나 일터에 찾아가 박살을 내겠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신천지 교리를 비판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조씨에게 욕설과 비방을 이어온 A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를 수강하도록 했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협박죄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조씨는 "신천지의 특성상 A씨의 단독 행동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단 탈퇴자나 피해자들이 협박을 받게 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영상기자 최현, 그래픽 박미진, 영상편집 김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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