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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화성·시흥·김포 연안 '불법 행위' 꼼짝 마…경기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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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화성·시흥·김포 연안 '불법 행위' 꼼짝 마…경기도 실태조사

    바닷가 불법 경작 현장 모습. 경기도 제공바닷가 불법 경작 현장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바다·강·호수 주변에서 자행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18일 경기도는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인 공유수면 이용행위 435건에 대해 올 상반기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지는 안산(268건), 화성(93건), 시흥(50건), 김포(24건) 등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공유수면 내 무허가 인공구조물 축조와 식물 재배, 매립 행위 등이다.

    도는 해양수산부·한국연안협회에서 확보한 영상·지적자료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불법 이용 의심 지역을 선정했다.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금·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국유화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도는 190건의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공유수면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라며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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