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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알리·테무 등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지켜달라"



IT/과학

    개인정보위, 알리·테무 등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지켜달라"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베이징서 중국 인터넷 기업과 간담회

    연합뉴스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천자춘 중국인터넷협회(ISC) 부이사장을 비롯해 알리, 테무 등 중국 기업 10여개 관계자에게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안내하고, 해외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위가 최근 발간한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국내 이용자의 중국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 마련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알리 애플리케이션 월간 사용자는 818만명으로 전년 같은 달 355만명보다 130% 급증했다.

    지난해 7월 한국 서비스를 개시한 중국계 이커머스 테무도 7개월 만에 581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며 종합몰 이용자 순위 4위에 올라섰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내외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준수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 부위원장은 "국경이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전 세계는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중국기업들이 자국민뿐만 아니라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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