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택가 전기계량기 모습. 황진환 기자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신청 기간이 연장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올해에 한해 정부가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의 신청 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전력과 본인 명의로 전력사용을 계약한 '직접 계약자'는 당초 지난 20일까지가 신청 기한이었고 타인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한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달 3일까지가 신청 기한인데, 이를 모두 6월 30일로 연장한 것이다.
소진공은 또 해당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기존 전기요금 납부확인서나 관리비 고지서 등 열거로 규정했던 것을 예시로 바꿔 증빙서류 허용 폭을 넓혔다.
소진공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전기요금 지원 신청이 낮아 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이나 2023년 매출이 3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에게 올해에 한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소진공을 통해 신청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