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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가스공사에 3900억 원 규모 구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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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공업, 가스공사에 3900억 원 규모 구상 청구 소송

    "LNG운반선 설계 결함으로 SK해운에 지급한 중재 판결금, 설계사인 가스공사가 책임져야"

    삼성중공업 LNG 운반선. 삼성중공업 제공삼성중공업 LNG 운반선. 삼성중공업 제공
    삼성중공업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3900억 원 규모의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2018년 SK해운 측에 인도한 LNG운반선이 설계 결함으로 운항 중단된 것과 관련해 SK해운 측에 지급한 '중재 판결금'을 설계사인 가스공사가 책임지라는 것이다.

    문제가 된 LNG운반선에는 '한국형 LNG화물창'(KC-1)이 처음 적용됐는데 화물창 설계를 가스공사 자회사인 KLT가 맡았다.

    그런데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 스팟'(결빙 현상)이 발생하자 SK해운은 운반선 운항을 중단했고 이후 관련 회사 간 책임 공방과 국내외 소송이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영국 중재 법원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의 가치하락을 인정해 선박 제조사인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39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에 수리 비용 726억 원을, SK해운에는 운반선 운항 중지에 따른 손실 배상금 1154억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국내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삼성중공업은 "문제의 운반선을 가스공사와 공동으로 SK해운에서 인수해 손실을 분담하면서 한국형 LNG화물창 개발을 이어 나가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이달 초 SK해운에 중재 판결금 3900억 원을 지급하고 가스공사를 상대로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국내 소송 1심에서 영국 중재 법원 판결과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 책임이 100% 인정된 만큼 구상 청구 소송을 통해 3900억 원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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