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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만에 옥천·영동 수변구역 해제…청남대 규제 완화도 청신호



청주

    22년 만에 옥천·영동 수변구역 해제…청남대 규제 완화도 청신호

    환경부, 30일 금강수계 수변지역 해제 고시 예고
    장계관광지 개발, 관광휴양시설 조성 등 가능
    청남대 편의시설 설치 등 규제 완화도 입법 예고
    윤 대통령 규제 완화 지시 1년여 만에 가시화

    박현호 기자박현호 기자
    각종 개발이 제한됐던 충북 옥천 장계유원지를 포함한 금강수계 수변구역의 일부가 22년 만에 지정 해제된다.

    청남대 상수원 규제 완화에도 청신호가 켜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30일 옥천군과 영동군 일대 금강수계 수변지역 가운데 14만 3천㎡ 해제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해제 고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 6개 읍.면 107필지, 7만 천여㎡와 영동군 2개 읍.면 93필지, 7만 2천여㎡이다.

    이들 지역은 2002년부터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2년 만에 음식점이나 카페,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등을 새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전체 면적의 무려 23.8%를 차지했던 수변구역이 해제된 옥천군은 대표 관광지였으나 오랜 규제로 침체를 겪고 있는 장계관광지 개발이나 관광휴양시설 조성 등도 가능해졌다. 

    민선8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환경 규제 완화의 첫 성과라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충북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환경 규제 완화에 첫 시금석이 새워졌다"며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도 날개를 달게 됐다"고 말했다.

    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이와 함께 환경부가 이날 상수원 관리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청주시 문의면 청남대의 각종 규제 완화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개정령에는 청남대 음식점 또는 카페 운영과 모노레일 설치, 문의면 청소년수련원 신.증축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청남대를 깜짝 방문해 오염 방지를 전제로 한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시한 지 1년여만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입법 예고 중인 환경부의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남대 규제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청남대 규제 완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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