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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후소송'…"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 전환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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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헌법재판소 '기후소송'…"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 전환점 될 것"

    핵심요약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오는 9월 판결 예상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 기본권 침해"
    기후소송,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 전환점
    "헌재의 판결, 세계 각 나라에 영향 미칠 것"
    "인간 탐욕에서 비롯된 기후재난, 십계명 전면 위배"



    [앵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진 기후재난이 미래세대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기후소송'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독법률가회 이병주 변호사를 만나 이번 소송의 내용과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소송' 두 번째 공개 변론이 마무리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후소송은 정부가 마련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법 제도가 기후위기의 파국을 막을 수 없어, 우리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입니다.

    헌재는 2020년 청소년들이 직접 제기한 '청소년 기후소송'을 비롯해 영유아 등 어린이들의 '아기 기후소송', 시민사회의 '시민 기후소송' 등 4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된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 청소년 당시 기후 소송을 낸 김서경씨는 "우리가 정부와 정책결정자들에게 기후대응을 요구해 왔던 이유는 기후위기는 더 이상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재난의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된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 청소년 당시 기후 소송을 낸 김서경씨는 "우리가 정부와 정책결정자들에게 기후대응을 요구해 왔던 이유는 기후위기는 더 이상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재난의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소송단은 "정부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 현저하게 부족하며, 2031년부터 2050년까지의 기간에 대해선 아예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감축 목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고, 집행을 보장하는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아 심각한 위헌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병주 변호사 / 기독법률가회(CLF) 공동대표]
    "정부측 참고인도 굉장히 솔직하게 '현재 상태로는 파리 협정의 지구 온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져 가는 것 같다', '이런저런 노력이 있지만 국제적으로 각 국가 감축 목표를 (온실가스 배출을) 더 줄이도록 하는 뭔가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헌법 불합치) 결과를 내면 다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생활과 문명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기후소송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개인 차원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을 넘어, 국가 차원의 대응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의 감축 목표가 미래세대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고, 독일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소송이 아시아 최초의 기후 관련 소송인 만큼 헌재의 판결은 향후 이웃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병주 변호사 / 기독법률가회(CLF) 공동대표]
    "(독일은 위헌판결 이후) 탄소 순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시기를 원래는 2050년으로 했었는데 2045년으로 5년을 당겼어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한국의 감축 목표가 부족하다는 위헌 판결을 내려서 한국의 국회가 그걸 따라서 법을 개정하게 되면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시아와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의 법원에서 감축 목표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기준을 이제 독일과 한국이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기독법률가회 공동대표 이병주 변호사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개별 교회의 안정과 성장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의 아들·딸들이 온전한 지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쁨과 슬픔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후위기 기독인운동'에 함께 참여하자"고 촉구했다.기독법률가회 공동대표 이병주 변호사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개별 교회의 안정과 성장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의 아들·딸들이 온전한 지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쁨과 슬픔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후위기 기독인운동'에 함께 참여하자"고 촉구했다.
    기독법률가회 공동대표 이병주 변호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앞장서야 할 이유가 성경적으로도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기후위기에 대한 무관심에서 야기되는 심각한 결과들은 결국 십계명의 전면적인 위반으로 이어진다"며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인간의 죄와 욕망으로 무너뜨리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병주 변호사 / 기독법률가회(CLF) 공동대표]
    "모든 부모들은 자기 집에 있는 아들과 딸을 위해서 거의 목숨을 걸잖아요. 기후 문제는 집단적으로 한 세대로서 아들과 딸 모두의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전쟁으로도 사람을 죽이지만, 기후위기로도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노력에 기독교인들도, 또 교회들도 힘을 지금은 모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송단은 "이미 산업계에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수준으로 보아도 비탄소문명으로의 전환은 불가능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다면 우리 국민과 미래 세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후 위기를 막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교회가 더욱 관심을 갖고 기도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일인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어린이(왼쪽부터), 시민기후소송 청구인 황인철·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 김서경 씨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최후진술문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일인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어린이(왼쪽부터), 시민기후소송 청구인 황인철·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 김서경 씨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최후진술문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상기자 이정우] [영상편집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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