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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상품 환불은 3개월인데 7일 안에 하라니…



경제 일반

    하자상품 환불은 3개월인데 7일 안에 하라니…

    청약 철회 방해한 9개 유아용품 쇼핑몰에 시정명령, 과태료 7,000만원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하자제품의 환불기간은 3개월이다. 하지만 대다수 유아용품 쇼핑몰은 환불 기간을 7일로 한정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대다수 유아용품 쇼핑몰들이 하자 제품에 대한 환불기간을 법에 정한 것보다 짧은 7일로 설정해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곳에서 더 싸게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최저가로 표시해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된 사실로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최저가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9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자들은 제로투세븐닷컴, 남양아이몰,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쁘띠엘린스토어, 파스퇴르몰, 베이비타운, 하기스몰, 야세일 등 9개 쇼핑몰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의 표시가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일 경우 환불기간은 상품수령일로부터 3개월, 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다. 그러나 9개 쇼핑몰은 환불기간을 '제품수령 후 7일 이내'로 짧게 표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비자가 상품 주문을 잘못했거나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까지 환불을 해줘야 하지만, '베이비타운'은 상품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이밖에도 제로투세븐닷컴,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베이비타운 등 4개 사이트는 다른 쇼핑몰에서 더 싸게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최저가로 표시해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쁘띠엘린스토어는 상품후기를 잘 작성하는 회원들을 파워블로거로 지정하고, 상품 후기에 건당 최대 5만 원의 적립금을 지급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쇼핑몰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일반적인 상품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9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5일 동안 쇼핑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 각 사업자들에게 과태료를 500만원~1,000만원씩 모두 7,000만원을 부과했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서울지역 월평균 육아지출은 118만원으로 가계지출의 62%에 달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육아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부모의 행태를 악용해 청약철회를 하고, 거짓,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적발 시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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