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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참사 원인도 '안전불감증'확인



경남

    시내버스 참사 원인도 '안전불감증'확인

    버스업체 안전책임자 형사입건…공무원 부실한 행정처분 기관 통보

    지난 8월 7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창원 시내버스 침수 사고

     

    지난 8월 7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창원 시내버스 침수 사고와 관련해 버스회사의 과실과 관련 공무원들의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허술한 행정처분이 드러났다.

    진동면 덕곡천 시내버스 침수사고에 대해 수사해온 마산중부경찰서가 시내버스 업체 관계자와 창원시청 공무원들의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우선 사고가 난 시내버스 업체는 경남교통문화연수원이 주관하는 연간 5시간의 운전기사 보수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평소 안전교육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난을 이유로 전체기사 열명 중 한두명 꼴로만 교육을 받았고, 특히 운전기사 정모 씨는 10년 동안이나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매년 45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또, 집중호우로 버스승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빗길 안전운행 메시지를 보낸 것 외에는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혐의로 마창여객 안전책임자 이모(52)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표이사는 정 씨에게 현장 교통상황이나 노선 이탈 여부 등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운행실태를 일일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 입건대상에서 빠졌다.

    버스기사 정 씨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농로에 진입해 운행한 점을 들어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이 인정되지만, 사고 당시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대중교통 안전운행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창원시청 담당 공무원은 사고와 직접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입건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해 기계적인 시정지시나 과징금 부과에 그치는 등 부실한 행정처분을 한 점을 지적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이 요구된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기관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사고업체와 공무원들의 만성적인 안전불감증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기사 정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사고 버스 역시 올해 7월 출고돼 차량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지난 8월 25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덕곡천에서 폭우로 불어난 물에 정규노선을 우회해 농로로 달리던 71번 시내버스가 휩쓸리면서 타고 있던 운전기사와 승객 7명이 모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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