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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검경수사권 합의…남은 불씨는 법사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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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개특위, 검경수사권 합의…남은 불씨는 법사위로

    • 2011-06-20 17:27

    모호한 의미의 조정안 문구 두고 검경 간 이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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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경찰이 극적으로 합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2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모호한 의미의 조정안 문구를 두고 검경 간 이견이 여전해 법률의 자구 등을 심사하는 법사위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조정에 따라 이뤄진 검찰과 경찰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제196조 1항의 문구를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에서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수정됐다. 또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 진행하도록 수사개시권을 명문화시켰다.

    나아가 검찰청법 53조 경찰의 복종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했다.

    사개특위 의원들은 수사권 조정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검경이 막바지 합의를 이룬 것을 다행이라고 평하면서도 일부 내용은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사법경찰관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196조 1항에, '모든'이라는 단어다. 수사의 '모든' 부분을 지휘받아야 한다는 애매한 표현을 두고 경찰이 내사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지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민주당 신건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이 표현이 검경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결과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법에 규정한 모든 수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내사 사건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닌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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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현재 내사의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내사의 정의가 혼선을 빚는 부분에 대해 앞으로 법무부령으로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경찰의 내사는 빠진다. 내사는 수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 "경찰은 내사 개념에 대해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하도 안되니까 우리가 양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검사의 지휘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경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법무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안심시킨 반면 조 청장은 "수사 개념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검경 회의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합의가 안되니까 양기관에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동의를 한 것"이라며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암시했다.[BestNocut_R]

    이같은 이견 등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행정부 내 권한배분의 문제이고, 당사자인 검경이 조정안을 만들어 온 만큼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국회도 이 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검경의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애매한 표현이 법률의 체계.형식.자구 등을 심사하는 법사위로 넘어가 다시 갈등의 불씨가 될 소지는 남아 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평검사들이 휴일에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수사권 관련 공청회에 전현직 경찰관이 대거 출동하는 등 수사기관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진 것에 대해서도 여야의 질타가 쏟아지자 이 장관과 조 청장은 "결과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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