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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3희생자 결정 무효 행정소송 '각하'



제주

    법원, 4.3희생자 결정 무효 행정소송 '각하'

    4.3범도민회 "보수단체, 4.3유족에게 아픔주는 경거망동 삼가달라"

     

    4.3희생자 63명에 대한 희생자 결정을 무효로 해 달라는 보수 인사들의 요구를 법원이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양자인 이인수씨 등 13명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주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고 관련 법규도 없어 보호할 이익도 없고, 희생자 결정 처분으로 원고들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아진다고도 볼 수 없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인수씨 등 13명은 4.3희생자로 결정된 1만4천여명 가운데 남로당 수괴급에 해당하는 63명의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지난해 12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보수인사들의 패소 판결로 제주4.3특별법과 진상조사의 정당성이 재확인받게 돼 보수단체들의 유사한 4.3흔들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화해와상생4.3지키기범도민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법원의 판결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뤄진 헌법소원심판과 행정소송 등 6건의 소송 재판에서 원고인 보수단체가 패소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4.3범도민회는 "일부 보수단체는 지금부터라도 4.3유족과 제주도민에게 아픔을 주는 경거망동을 삼가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화해와 상생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국정교과서 개편때 4.3의 역사를 왜곡하는 데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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