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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구속영장 또 기각



법조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증거 인멸의 정황과 도망할 염려 보이지 않아"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12일 전직 검사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져 있고, 범행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증거 인멸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달 28일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거와 가족관계, 종전 직업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수집되어 있는 증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사단은 A 씨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 내용을 보강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A 씨는 검사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논란이 불거지자 A 씨는 사표를 제출했고,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은 채 검찰을 떠났다.

    최근까지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한 A 씨는 해외 연수를 목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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