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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강제징용 배상' 판결, 정의 바로 세웠다



칼럼

    [논평]'강제징용 배상' 판결, 정의 바로 세웠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이춘식씨(94)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착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대상 사건이었던 일제 강제징용 배상 재판 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소송 시작이후 13년만이고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5년 2개월만이다.

    재판이 길어진 사이 소송 제기 생존자는 1명만 남았지만 그나마 75년 만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줬으니 다행스런 일이다.

    이번 강제징용 배상 소송 건은 일본 법원과 우리 법원을 오가며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다.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결은 다시 한번 우리 헌법 정신과 규범을 바로 세우고 옹호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핵심 쟁점인 일본 법원의 판결 효력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1.2심에서 판단 근거로 삼은 일본 법원의 판결은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전제아래 국가총동원령 등의 관련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1940년대 일제에 강제징용 피해를 당한 4명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30일 피해자 이춘식(94)씨가 서울 대법원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 2개월만의 판결이다.(사진=박종민 기자)

     

    일제 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우리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충돌하고 있는 만큼 법적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주권 국가 법원으로서 내린 당연한 판결로 보인다.

    또 개인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일본은 그동안 1965년에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을 들어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징용 · 징병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에 눈을 감아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일협정의 청구권이 두 나라간 정치적 합의에 따라 재정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한 것에 한정했다.

    그런만큼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판결에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이어질 피해 당사자들의 청구권 소송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공은 한일 정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일본 정부가 합리적이고 역사적인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일본 정부와 기업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배상하는 데 적극 나서길 바란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아픔과 국가적 자존심을 외면한 채 사법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리 외교 당국은 이제 부터라도 이번 판결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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