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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시민 공청회 예정



영동

    속초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시민 공청회 예정

    속초시의회. (사진=유선희 기자)

     

    속초시의회가 난개발 방지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다음 달 12일 개최한다.

    시의회는 해당 조례가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유혜정 의원, 강정호 의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종 일반주거지역(중층 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한 곳)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25층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또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전체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용적률도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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