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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방 안 줘" 흉기로 노래방 업주 살해한 50대 1심 징역 15년



광주

    "왜 방 안 줘" 흉기로 노래방 업주 살해한 50대 1심 징역 15년

    노래방 업주 살해한 용의자 CCTV(사진=연합뉴스)

     

    빈방이 있음에도 자신을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노래방 업주를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노래방 업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8년 12월 18일 오전 2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유족들이 회복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박씨는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 당시 인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박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노래방 업주에게 휘둘러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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