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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장 '막말' 논란… 피해직원 며칠째 병가



경남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장 '막말' 논란… 피해직원 며칠째 병가

    피해 직원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정신과 치료도
    창원시 20일 인사위원회 열어 직위해제 예정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 (창원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화면 캡처)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 박모 소장이 간부 공무원이 부하 직원들에게 심한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창원시지부 홈페이지에는 창원시청 이모(6급) 계장이 자신의 상관인 박 소장에 여러 차례 폭언과 욕을 들었다는 글이 올라 왔다.

    이 계장은 해당 글에는 "해당 소장은 저를 호출할 때 '어이, 니 이리 와봐라', 보고자료와 회의자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끼, 저 ○끼, 일마, 절마'부터 시작하면서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분이 나쁘면 '이 ○끼, 빰때기를 때리삘라' 등 이런 말들을 부임한 날 이후부터 매일, 하루에도 여러 차례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 13일 하루종일 끙끙대며 소관 과로부터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해 다음 주 간부회의 자료와 1분기 브리핑 자료를 검토 받기 위해 소장실에 들어갔다가 공무원 생활 27년 동안 한번도 당하지 않은 치욕과 인격 말살을 제 딸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여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당했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설사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상관이 폭언과 인격 말살을 해도 좋다는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고 죽고 싶었다"며 "지난 13일 조퇴를 내고, 그 뒤로 현재까지 병가 2일, 연가 1일을 사용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신과 처방약 없이는 억울한 마음이 끓어 올라 잠도 자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계장은 심한 스트레스에 현재까지 휴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 소장은 지난 18일 노조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박 소장은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해 소장으로 임명 받았다. 그런데 행정직으로서 사업 부서는 생소한 업무이고, 소장이라는 직책의 책임감이 더해지면서 의욕이 앞서다 보니 그것이 과욕이 되고 직원과의 마찰까지 발생했다"고 사과했다.

    그는 "저의 성격이 직설적이다 보니 직원의 본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가 되는 말까지 사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어떠한 사죄와 위로의 말을 드린다 해도 저로 인해 고통과 상처를 받은 직원의 마음이 쉽게 치유되지 않겠지만 이번을 계기로 얼마 남지 않은 공직 생활에서 업무나 개인 행동을 할 때 타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사과문에도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계장은 "소장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영혼 없는 사과문을 게재한 것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며 다시 반박문을 올렸다.

    또, 이 계장의 글에는 박 소장에게 예전에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거나, 예전부터 변한 게 없다거나,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댓글이 수십건 달렸다.

    창원시 공무원노조 신현승 위원장은 "부하 직원과 상사와의 대화에서 이런 인격모독성 발언은 지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 "박 소장에 대해 징계나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5일 허성무 창원시장과 면담을 갖고 철저한 조사와 인사조치, 재발 방지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소장은 "어투가 직설적이고 다소 거친 건 사실이지만, 이 계장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당시 했던 말이 욕이나 폭언 수준은 아니었다"며 "어찌 됐든 이런 구설에 오른 것은 저의 불찰이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소장에 대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시는 오는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소장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결정한 뒤 감사관실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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