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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시켜 달라" 여관방에 고의로 불낸 30대 영장



광주

    "구속시켜 달라" 여관방에 고의로 불낸 30대 영장

    광주 동부경찰서 (사진=광주 동부경찰서 제공)

     

    교도소에 수감돼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숙박업소에 고의로 불을 지른 3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여관방에 일부러 불을 지른 혐의로 A(36, 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8일 밤 10시 30분쯤 광주시 동구 한 여관에서 이불에 불을 붙인 뒤 고의로 벽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A 씨는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으며 범행 이후 경찰에 붙잡히기 위해 여관 입구에서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기초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A 씨가 지구대와 경찰서 등에서 잇따라 소란을 피우자 다시 불을 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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