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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에 조카 특혜 채용 청주산단 전 국장 영장 기각



청주

    뒷돈에 조카 특혜 채용 청주산단 전 국장 영장 기각

    도형석 부장판사 "피의자 도주 가능성 낮고, 구속 수사 필요성도 인정 어려워"

    (사진=자료사진)

     

    임대 주유소로부터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뒷돈을 받아 챙긴 충북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방법원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청주산단 전 국장 A(6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인 뒤 영장을 기각했다.

    도 부장판사는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과 증거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청사 앞 주유소 운영자 B(56)씨로부터 매달 300만 원씩 모두 1억 5천만 원 상당의 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11월 공단이 운영 중인 한 사업소에 자신의 조카 C(33)씨를 공개 채용 절차 없이 취업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지난해 3월 관리공단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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