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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첫 '윤창호법' 적용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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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첫 '윤창호법' 적용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해자 "피해자들에게 죄송"

    사고 현장 모습. (사진=고상현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된 김모(5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 29분쯤 음주상태로 SUV 렌터카 전기차량을 몰다 제주시 일도2동 한 건물 1층 음식점으로 돌진해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음식점 앞에서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정모(55)씨가 숨지고, 김모(55)씨가 크게 다쳤다.

    또 김 씨는 사고 바로 직전 인근에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이받고도 미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가해자인 김 씨에 대해 사건 직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으나 김 씨 역시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영장을 신청하지 못했었다.

    최근 상태가 호전되자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인 28일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29일 또는 다음주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진 윤창호씨 사건 이후 제주에서는 이번이 첫 음주운전 사망사고다.

    윤창호 씨 사건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각각 지난해 11월과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강화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은 계도 기간을 거쳐 6월 25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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