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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부산항운노조 전 위원장 도주 20여일 만에 체포



부산

    '채용비리 혐의' 부산항운노조 전 위원장 도주 20여일 만에 체포

    부산지방검찰청. (사진=부산CBS 박중석 기자)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모습을 감췄던 부산항운노조 전직 위원장이 도주 20여일 만에 체포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15일 채용비리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전 위원장인 이모(71)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채용을 미끼로 수억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오던 지난달 20일을 전후해 잠적한 뒤 도주행각을 벌여왔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한 끝에 서울에서 이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9년 1월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에 당선된 이후 1년만에 채용비리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구속됐다.

    형기를 마치고 나온 이씨는 이후 부산항운노조 지도위원으로 활동하다가 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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