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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중도해약 환급금 늘리고 보장성보험료 3~5% 낮춘다



기업/산업

    보험 중도해약 환급금 늘리고 보장성보험료 3~5% 낮춘다

    (사진=보험연구원)

     

    앞으로 보험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고객이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보험설계사가 계약 모집 첫 해 받는 모집 수당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과도하게 수수료를 떼 가는 보험상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표준해약공제액을 조정, 해약환급금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표준해약공제액이란 보험계약이 해지됐을 때 해약환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적립금 중 일부를 사업비 명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정 연구위원이 발표한 개선안 초안을 보면 사업비와 표준해약공제액을 실질에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상품을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 모집수수료는 분납을 강화하고, 모집조직의 보수체계를 투명화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정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수수료 분급 비율을 강화해 초년도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50% 이하로, 초회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25% 이하로 조정하자고 말했다.

    이런 제도 변화는 암보험과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서 떼가는 사업비를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표준해약공제액 제도 보완으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5%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도 투명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사와 대리점 등이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모집조직에 명확하게 설명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사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 같은 방안은 금융당국의 검토를 거쳐 내년 초쯤 시행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청회 축사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되 제도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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