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시군과 함께 도내 38개 골프장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는 건기인 4월부터 6월, 우기인 7월부터 9월까지 연 두차례 걸쳐 실시된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맹·고독성이거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지만, 일반 농약은 건기에는 32%, 우기에는 21.8% 검출률을 나타냈다.
한편,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에는 1000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