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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건환경연구원,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청주

    충북 보건환경연구원,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시군과 함께 도내 38개 골프장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는 건기인 4월부터 6월, 우기인 7월부터 9월까지 연 두차례 걸쳐 실시된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맹·고독성이거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지만, 일반 농약은 건기에는 32%, 우기에는 21.8% 검출률을 나타냈다.

    한편,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에는 1000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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