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 1일 새벽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사고 승용차의 차주이자 운전자로 확인된 5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A씨의 사고 전 행적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차를 그대로 둔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영상에는 아파트에 들어선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들을 줄줄이 들이받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 직후 연락이 두절된 A씨는 사고 이튿날 오후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튿날 측정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가·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사고 전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방문지에서의 CCTV와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