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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의혹' 증인 출석 변재일 "공천과 무관"



청주

    '공천 헌금 의혹' 증인 출석 변재일 "공천과 무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임기중 충청북도의원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변재일 국회의원이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청주CBS 최범규기자)

     

    공천헌금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임기중 충청북도의원의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한 변재일 국회의원이 공천 연관성 자체를 부정했다.

    변 의원은 18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의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섰다.

    변 의원은 법정에서 "임 의원이 박금순 후보가 2천만 원을 후원하겠다고 다녀갔는 데 후원금을 내면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고 물어, 공천 심사 중인데 후원금을 내는 게 말이 되느냐, 돌려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박 의원에게 받은 2천만 원이 공천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히 당에 기여도를 높여 공천에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정치후원금이었다는 취지다.

    특히 변 의원은 임 의원이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임 의원이 도당 부위원장직을 맡았지만 39명 가운데 한 명으로 임시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치후원금을 단순히 전달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금품수수 행위에 해당하지 않다는 임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변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그동안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가급적 언급을 자제해 왔다"며 "여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임 의원)이 수사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계속 달리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박 전 의원 회유를 시도하고, 변명으로 일관한 모습을 볼 때 반성은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임 의원은 최후 변론을 통해 "정에 이끌려 박 의원의 부탁을 들어줬는 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함정에 빠진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임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박 전 의원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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