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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 '살인죄' 적용해 송치



광주

    친구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 '살인죄' 적용해 송치

    경찰 "피해자가 죽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지만 폭행 지속"
    살인 혐의 이외에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도 적용돼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범행에 앞서 광주 북구 한 원룸에 들어가고 있다(사진=광주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직업학교에서 만난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구속된 A(18)군 등 10대 4명의 혐의를 기존 '폭행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9일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친구 B(18)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살인 혐의 이외에 A군 등에게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 등도 함께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가해자들이 구타로 인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인식한 점'과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이라고 밝혀진 점' 등을 토대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폭행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피해자 B(18)군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오라고 시키고 빌려오지 못하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군이 주차 아르바이트를 해 번 돈 75만 원도 빼앗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이날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명품 모자에 유명 메이커 옷 등을 입은 채 호송차에 올랐으며 '살인 혐의 인정하느냐'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앗다.

    한편 A군 등 10대 4명은 B군을 두 달에 걸쳐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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