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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 감독 결과 노동법 위반 무더기 적발



부산

    근로자 파견 감독 결과 노동법 위반 무더기 적발

    근로자파견·사용업체 27곳 근로 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에서 법 위반 153건 적발
    체불임금 3억 5천만원

     

    임시직 근로자를 파견 또는 사용하는 업체들이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근로자 파견업체와 사용업체 27곳에 대한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전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파견업체 15곳과 사용업체 12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감독 결과 파견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이나 연장수당,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모두 153건의 노동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 이에 따른 체불임금도 3억 5천여만원에 달했다.

    노동청은 감독 결과를 토대로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직접생산 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 8명을 투입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전원 직접 고용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파견법 허가 기준에 미달한 5개 파견업체에 경고 처분하고 허가요건 준수를 지도했다.

    노동청은 각 업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했으며, 만일 사업주가 불응할 경우 형사입건 등 엄정처벌할 방침이다.

    부산고용노동청 최기동 청장은 "앞으로도 사내하도급 근로감독과 비정규직 차별 감독 등을 통해 파견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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