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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미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먼저" 법안 심사거부



국회/정당

    한국·바미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먼저" 법안 심사거부

    법사위 불출석으로 140여건 법안심사 불발
    내일 본회의 추가로 열어야만 19일 해임건의안 표결할 수 있어
    '지도부 합의 전까지는 법안 심사 못해준다' 버티는 한국.바미당
    與 "법 볼모로 잡아" 반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7일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며 법안심사를 거부하자, 여당은 "법안을 볼모로 잡은 행위"라며 반발했다.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추경안과 법안을 통과하기로 한 19일 본회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여야는 이날 합의에 따라 법사위를 열고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140여건의 법안들을 심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회의가 불발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8일과, 19일 양일 간 본회의 일정에 지도부가 합의하기 전까지는 심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다.

    한국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의에 홀로 참석해 "소문에 의하면 오늘 법사위를 마치고 나면 해임건의안 처리 절차를 무시한다고 한다"며 "3당 지도부 합의 있을때까지 법사위 전체일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이처럼 18일 추가 본회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해임건의안 상정 절차 때문이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발의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를 해야한다.

    본회의가 열린 뒤 하루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19일 하루 전인 18일에 한번의 본회의를 더 열어줘야만 한다.

    하지만 여당이 이를 거부하자 야당에서도 법사위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이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보이콧으로 회의가 안되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볼모로 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일방적인 보이콧으로 140여건의 법안 처리 무산될 위기"라며 "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들이 국민 대표하는 사람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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