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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입찰담합 벌점 5점 초과 사업자, 참가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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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내 입찰담합 벌점 5점 초과 사업자, 참가 자격 제한

    공정위, '입찰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사진=자료사진)

     

    앞으로는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입찰담합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공정위는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이뤄 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는 최소 2회 이상 입찰담합을 한 반복·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해당됨에 따라 기존에 제한요청 요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했다.

    또 과거 5년을 역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을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함으로써 마지막 입찰담합에 대한 부과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를 놓고 시장에서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용대상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의 범위를 부칙 적용례에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심사지침 개정 규정은 개정 심사지침 시행일 이후에 새로이 벌점을 부과 받고 과거 5년간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부터 적용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달 7일까지 의견서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에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사업자 및 발주처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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