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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4억 횡령한 30대女 경리 항소심도 실형



법조

    회삿돈 24억 횡령한 30대女 경리 항소심도 실형

     

    약 9년 동안 회삿돈 24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 경리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A(38,여)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장기간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출결의서를 이중으로 결재받는 등의 수법으로 약 9년 동안 모두 1천 100여 회에 걸쳐 합계 24억 여 원을 횡령했다"며 "범행 기간과 횟수,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와 액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회사는 비록 이 사건 범행 때문만은 아니지만, 자금 악화로 직원들 급여조차 제대로 인상해 주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어왔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수익으로 남편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꽤 여유있는 생활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이유로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남편과 이혼하고 어린 세 자녀를 돌봐야 할 처지에 놓인 점,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의 한 출판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1천122차례에 걸쳐 24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4월 A 씨에 대해 "횡령금을 모두 소비했다고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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