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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피해자 혈흔서 검출"…무색해진 고유정 주장



제주

    "졸피뎀, 피해자 혈흔서 검출"…무색해진 고유정 주장

    대검찰청 분석관 2명 증인으로 나서
    고유정, 모두진술 기회 달라 요구도

    전남편 살해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16일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리고 있다. (사진=고상현 기자)

     

    '제주 전남편 살인사건' 3차 공판이 16일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나선 대검찰청 감정관이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로써 그동안 감정 기록을 문제 삼으며 졸피뎀을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 무색해졌다.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의 심리로 열린 '고유정 사건' 3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대검찰청 DNA‧화학 분석관 2명이 증인으로 나섰다. 이들은 모두 고유정 사건 증거물에 대한 감정을 직접 맡았었다.

    3차 공판에서 본격적으로 증인 신문이 이뤄진 가운데 쟁점은 졸피뎀이 피해자 혈흔에서 검출됐는지 여부였다. 그동안 변호인은 감정 기록상 범행 당시 고 씨가 졸피뎀 사용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대검찰청 분석관 2명 모두 "피해자 혈흔이 확인된 붉은색 담요 2곳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기존 감정 결과를 재차 확인했다. 해당 담요는 사건 직후 고유정의 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바 있다.

    특히 고 씨의 변호인이 피해자 DNA가 검출된 감정물과 졸피뎀이 검출된 감정물이 서로 다른 게 아니냐고 질문하자 한 분석관은 "감정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서 피해자 혈흔으로 확인된 감정물만 (졸피뎀 검출 여부를) 감정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증인 신문에 앞서 변호인이 고 씨가 1차 공판 때 하지 않았던 모두 진술을 하겠다고 말해 장내가 술렁였다. 변호인은 "그동안 접견을 통해서 피고인과 주고받았던 내용을 얘기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두 진술 내용을 검토한 재판부가 1차 공판 때 변호인이 의견 진술을 통해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던 내용과 비슷해 재판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 재판 때 고유정에게 5분가량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 내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던 고유정이 고개를 들고 재판부에 울먹이며 모두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해 장내에서 욕설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욕설한 방청객은 곧바로 법원에 제지당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4차 공판에선 피해자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는지 여부를 두고 대검찰청 분석관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관들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고유정(36‧구속)은 지난 5월 25일 저녁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지난 7월 1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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