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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처제살인, 화성연쇄살인과 비교해보니



청주

    이춘재 처제살인, 화성연쇄살인과 비교해보니

    DNA 일치 3건의 화성 사건과 처제 사건 유사...목졸라 살해, 옷가지 등으로 묶어 유기
    당시 검거 전직 형사 "압수물 20건도 안돼" 당시 상황 또렷히 기억
    "이 씨 검거로 화성사건 멈췄다면 영광"

    (사진=자료사진)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특정되면서 당시의 끔찍했던 범행 수법도 재조명되고 있다.

    그가 범인이라면 마지막 범행이 된 '1994년 충북 청주 처제 성폭행 살인 사건'도 일부 수법이 화성 사건과 그야말로 닮은 꼴이다.

    경기남부경찰서는 19일 현재 무기수인 이춘재의 DNA가 화성 사건 10건 가운데 5차(1987년 1월), 7차(1988년 9월), 9차(1990년 11월) 등 3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했다고 밝혔다.

    3건의 사건은 범행 수법과 시신의 유기 방법 등에서도 매우 흡사했다.

    성폭행해 살해한 뒤 피해자의 스타킹 등 옷가지를 사용해 신체를 묶었고, 농로나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

    또 5차와 9차 피해자는 목 졸려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의 용의자인 이 씨는 10차(1991년 4월) 화성 사건이 발생하고 3년 뒤 청주에서 처제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판결문과 이 씨를 검거했던 형사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이 씨의 범행 수법도 이 씨의 DNA가 확인된 3건의 화성 사건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씨는 1994년 1월 13일 청주시 복대동 자신의 집에서 처제(당시 19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했다.

    이후 잠에서 깨어난 처제가 자신을 원망하자 둔기로 머리를 4차례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스타킹과 속옷 등으로 시신을 묶은 뒤 유모차에 실어 880m 가량 떨어진 철물점 창고에 유기했다.

    당시 이 씨를 검거했던 전직 경찰관은 당시 잔혹하고 치밀한 범행 수법을 비교적 또렷하게 기억했다.

    옛 청주서부경찰서(현 청주흥덕경찰서) 수사팀 형사였던 김모(63)씨는 "스타킹 등으로 피한방울 흐르지 않게 묶은 뒤 베게 커버에 담아 유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무려 6개월 넘게 고생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또 "화장실 세탁기 받침대와 출입문 손잡이에서 유일하게 증거를 확보했다"며 "전체 압수물이 200건이 넘었는 데 이 씨의 압수물은 20건도 안됐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당시 1.2심 재판에서 이 씨에게 사형이 선고된 뒤 이유를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난다"며 "이 씨가 검거돼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멈춘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더욱 보람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현장에서 확보된 DNA가 충북에서는 최초의 범죄 증거로 채택된 사례로도 당시 주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살인과 성폭행,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계획된 범죄와 잔혹성 등이 인정돼 1.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폭행 이후 살해까지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가 불분명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최종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씨는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24년째 무기징역수로 복역하고 있으며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시(당시 화성군) 태안읍 일대에서 10명의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악의 사건으로 2006년 공소시효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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