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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고교 교원, 내년부터 자녀와 같은 학교 근무 안돼"



총리실

    "국·공립 고교 교원, 내년부터 자녀와 같은 학교 근무 안돼"

    자녀와 같은 학교 재직 불가피한 경우 학생평가 업무 완전배제
    유치원 원장 되기 위한 교육(행정) 경력 기준 상향

    (일러스트=연합뉴스)

     

    내년부터 국·공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게 된다. 또 유치원 원장이 되려면 한층 더 강화된 교원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20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제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열고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을 위한 생활적폐 개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시도교육청의 중등인사관리원칙 또는 전보계획에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금지 원칙'을 반영해 학생평가 관리를 더욱 강화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공립 고교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으며, 만약 이같은 일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학생평가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또,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내년부터는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 요건도 상향된다.

    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면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거나,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11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으면 유치원 원장이 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이같은 조건이 각각 9년과 15년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은 "정부는 협의회 간사기관인 권익위를 중심으로 지자체 등 협의회 참여 주체를 다변화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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