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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도교육청, 日 전범기업 구매제한 조례 재의요구



청주

    충북도·도교육청, 日 전범기업 구매제한 조례 재의요구

    이시종 충북지사 (사진=충북도 제공)

     

    한일 경제갈등이 격화되면서 충청북도의회가 제정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안을 다시 심사해 달라는 요구서를 조례 공포시한 마지막 날인 23일 각각 도의회에 보냈다.

    이 조례안은 식민시대 강제동원을 자행하고도 공식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강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의 비상식적인 경제보복 이후 전국 시도의회가 의회차원의 강력 대응을 결의했고, 그 결과물 가운데 하나가 이 조례안이다.

    충북을 비롯해 서울시와 부산시, 강원도의회가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는데, 재의를 요구한 곳은 충북이 처음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재의 요구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재의 배경으로 우리나라가 WTO 규정 위배라며 제소한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 제외 조치 판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국민운동으로 전개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지자체가 법제화하는데 따르는 부담과 전범기업의 개념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조례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꼽았다.

    도교육청 역시 도의회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도와 마찬가지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양 기관의 재의 요구에 대한 취지를 적극 공감하고 있어 앞으로 조례가 시행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도 앞서 국무총리 주재로 시도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조례 시행으로 국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게 없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재의 요구 안건이 도의회에 상정되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이 조례안은 원안 확정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그런데 도의회가 재의 요구안을 상정해야 하는 기한에는 폐회와 휴회기간이 제외돼 처리되는데 최장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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