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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장애인부모연대 "경찰, 발달장애인 취미 활동 '몰카' 범죄로 처리"



청주

    충북장애인부모연대 "경찰, 발달장애인 취미 활동 '몰카' 범죄로 처리"

     

    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취미 활동을 '몰카' 범죄로 처리한 경찰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인부모연대는 12일 성명을 내 "지적장애 3급 박모(25)씨가 지난 8월 충주 길거리에서 한 여성을 촬영한 것은 취미 활동을 하다가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며 "박씨는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는 관련 법에 따라 전담 사법경찰관이 조사해야 하고 신뢰관계인을 동석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경찰이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무리하게 박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1시 40분쯤 충주시 한 거리에서 사진기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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