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히고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판결문 경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의 '숫자 오류'가 판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취지로 즉시 항고를 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 17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을 일부 '경정(수정)'해 정본을 양측에 다시 송달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천원으로 변경했다. 다만,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원에 대한 판단은 유지했다.
애초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의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최 회장 측은 '승계 상속' 받은 부분이 재평가됐으니 재산 분할 결과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최 회장 측은 재판에서 SK 주식은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재산으로, 특히 그 가치가 선대 회장 시절 많이 증가한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하자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며 "원고(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20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소송 본안에 대한 상고심과 함께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도 심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