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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9일부터 대전시민 안전종합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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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9일부터 대전시민 안전종합보험 시행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자료사진)

     

    대전시는 오는 9일부터 대전시민 모두 시민안전종합보험 적용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 보험은 신청 없이 대전시민이면 가입되는 상품으로, 시민들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된다.

    보장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와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사고 의료비 지원 등이다.

    사망 및 후유장애 보험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재난 및 상해사고로 인한 사고의료비, 장례비를 최고 1인당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험금 청구는 관련 증빙서류를 넣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대전시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전종합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뜻밖의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안전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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