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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에 혈세 8100억 줬는데 돌아온 건 비정규직 대량 해고"



경남

    "한국GM에 혈세 8100억 줬는데 돌아온 건 비정규직 대량 해고"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585명 연말 해고 통보
    여영국 "법원 판결·노동부 지침 무시 한국GM에 정부 엄정 조치해야"

    (사진=여영국 의원실 제공)

     

    한국GM 창원공장이 비정규직 노동자 585명을 올해 연말 해고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대량 해고 사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창원 성산구)과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1일 국회에서 한국GM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 조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GM 창원공장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585명은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으면서 공장에서 쫓겨나게 됐다.

    이들의 가족을 포함하면 대략 2000여 명이 차가운 아스팔트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여 의원은 법원 판결과 정부 방침에 따르면 해고 통지를 받은 비정규직들은 이미 '정규직 전환 통지서'를 받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한국GM을 불법 파견 사업장으로, 한국GM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도 불법 파견으로 직접 고용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한국GM은 정규직 전환 대신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여 의원은 "지난해 산업은행은 국민 혈세 8100억 원을 한국GM에 출연했지만 돌아온 것은 비정규직 대량 해고라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들은 "한국GM 2대 주주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8100억원을 출연하면서 '한국 GM이 고용을 창출한다면 좋은 것이다'고 했지만 지금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상황에 대해 왜 아무런 말이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한국GM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여 의원은 "정부는 한국GM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로 대량 해고를 막아야 한다"며 "한국GM의 노동자라고 인정한 비정규직 대량 해고가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경영상 해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률상 해고 회피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해고 계획을 사전에 신고했는지, 노동자 대표와의 협의 조건을 충실히 진행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산업은행이 8100억 원을 투입하면서 한국GM과 맺은 협약서를 공개할 것과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정리해고 제한법 입법으로 쉬운 해고가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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