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 사진)
112에 수 백 차례의 장난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9 단독 김진환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별 다른 이유도 없이 4개월에 걸쳐 업무를 방해하거나 거짓 신고를 했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23일 밤 9시 30분쯤부터 다음 날 새벽 2시쯤까지 광주시 서구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에 전화를 걸어 별다른 신고 내용 없이 횡설수설하다 전화를 끊는 등 지난 5월까지 모두 914차례에 걸쳐 장난 전화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지난 3월 20일 밤 9시 10분쯤 112에 전화해 '경찰이 때렸다. 증거가 없다'는 신고를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