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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추진"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면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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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속한 추진"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면적 '축소'

    취락지구, 농업진흥구역 제외...경자구역 선정 앞둔 산자부 의견 수용

    (사진=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면적을 절반 넘게 줄이기로 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15일 에어로폴리스 3지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지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제한 면적은 애초 273만 3134㎡에서 128만 9718㎡로 줄었고 기간은 오는 2022년 3월 13일까지 3년 동안이다.

    제외한 지역에는 504가구가 거주하며 농업진흥구역이 있는 144만 3416㎡이다.

    충북경자청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취락지구와 농업진흥구역을 조성 예정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충북경차청이 지난 9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실시한 컨설팅에서 취락지구 주민 이주와 농지 잠식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있을 산자부의 경자구역 예비지구 선정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에어로폴리스 3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조속한 개발을 위해 취락지구 등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해제했다"며 "이달 안으로 경자구역 예비지정과 내년 상반기 최종 선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청주시 북이면 화상, 화하, 내둔리 일원 1.29㎢에 물류와 상업, 주거단지 등을 갖춘 에어로폴리스 3지구를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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