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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저지' 국회 시위 보수단체 해산…경찰 "철저 수사"



사건/사고

    '선거법 저지' 국회 시위 보수단체 해산…경찰 "철저 수사"

    8시간 동안 집회 이어가다 '강제연행' 직전 해산
    민주당·정의당 "의원, 당원 폭행 당했다"
    고소·고발 진행될 듯…경찰 "위법 행위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것"

    16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국회 본청 앞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규탄대회'에서 본청 진입을 시도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16일 경찰의 강제 연행 직전 해산했다.

    참가자 1명을 체포한 경찰은 이들 단체의 과격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히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미신고집회에 대해 경찰이 수차례 해산명령을 했지만, 이에 불응해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국회 관계자 등에 대한 폭력 행위 등도 면밀히 확인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수천명의 인원이 운집해 국회 차량 출입이 제한되는 등 국회의 원활한 운영이 저해됐다"며 "국회사무처의 명시적인 퇴거요청에도 (참가자들은)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오전 11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폐기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자유연대, 자유우파총연합 등 16개 보수단체 소속 수백 명의 인파가 합류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일부는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했다. 집시법상 국회 주변 100미터 이내에선 집회나 시위가 불법이다. 시위대는 경찰이 강제 연행 방침을 통보하자 집회 시작 후 8시간 가량 지난 뒤에서야 해산했다.

    이들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의당은 "당원과 당직자 7~8명이 폭행을 당하거나 머리카락을 잡히고, 침을 맞았다"며 "경찰 고소·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도 국회 본청에서 의원회관으로 이동하던 중 일부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참가자 가운데 1명은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오전 9시부터 경력 17개 중대를 국회 주변에 배치하는 등 국회사무처와 함께 출입을 통제하다가 시위대가 국회 안으로 들어오자 오전 10시55분쯤 국회 본관 출입문에 경력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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