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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 무마' 피의자 신분 조사…檢 "상세히 진술"



사건/사고

    조국, '감찰 무마' 피의자 신분 조사…檢 "상세히 진술"

    검찰,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조국 전 장관 소환
    2017년 당시 靑 감찰 총책임자
    '감찰 무마' 청탁 여부 등 진술 내용에 이목 집중…檢 "추가 조사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이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진행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감찰 중단 의혹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했다"며 "향후 조 전 장관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알고도 수사 의뢰 없이 감찰을 중단한 경위와 그 과정에 청탁은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파악된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직제상 유 전 부시장 감찰의 최종 책임자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함께 회의를 거쳐 감찰 중단 결정을 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에 한계가 있었으며, 파악된 비위 혐의 만을 근거로 하다보니 수사의뢰 대신 인사조치를 택했다는 논리를 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유 전 부시장 비위 첩보 근거가 약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도 "그의 비리 혐의 중 상당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적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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