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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 의심 여성 인터넷 모욕 공무원 선고유예



경남

    남편 불륜 의심 여성 인터넷 모욕 공무원 선고유예

    법원. (사진=자료사진)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상대 여성 사진을 무단으로 찍어 모욕적인 글과 함께 인터넷에 올린 공무원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A(37.여)씨에 대해 벌금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피해 여성을 찍은 뒤 모욕적인 글과 함께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춤배우러 가서 추라는 춤은 안추고 유부남이랑 xxx 다님', '남들도 xx 면상보고 충격받았어요' 등의 글을 작성했다.

    재판부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된 판결이 확정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A씨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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