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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철도역내 점포 입찰 담합 '더페이스샵' 제재



경제 일반

    부산도시철도역내 점포 입찰 담합 '더페이스샵' 제재

    공정위, '들러리' 내세워 가격 담합한 사실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부산도시철도역내 화장품 점포 임대 경쟁 입찰에서 들러리를 내세워 담합한 '더페이스샵'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임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더페이스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00 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교통공사는 2015년 6월 부산도시철도 16개 역 구내에 존재하는 상점을 화장품 유통업체에게 임대하기 위해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더페이스샵은 자신만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유찰될 것을 우려해 평소 친분이 있던 가인유통측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가인유통은 실제 경쟁입찰과정에서 더페이스샵이 통보한 금액으로 투찰해 더페이스샵의 낙찰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더페이스샵은 28억 2천여 만원의 계약금액을 써내 낙찰 받았고, 가인유통은 이후 2018년 8월에 폐업했다.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 박기흥 과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 소유 장소임대 입찰에서 업체 간 담합을 엄격히 단속해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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