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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선거구민 식사 등 제공한 당직자 고발



청주

    충북선관위, 선거구민 식사 등 제공한 당직자 고발

    (사진=자료사진)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모 정당 당직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중순경 도내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명에게 30만 8천원 어치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A씨에게 식사 등을 제공받은 10명에게도 물품 가액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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